매년 상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거 모두 알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 본인이 신청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마지막 신청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와 지급가능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1-1.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2.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아래 그림과 같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각각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둘이벌어 3,8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준이 훨씬 높은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이거나 홑벌이가구인 경우, 인당 벌이 기준이 더 낮기 때문에 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1.신청자격
위에서도 보았듯이 가구별(부부합산)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2.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3년 하반기 소득 산정 대상자는 신청 시기 24년 3월1일~15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1일~11월30일 사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3. 신청 방법(서비스이용시간:6:00~24:00)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청 방법일 텐데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3-1.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3-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2-3-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이 외에도 신청대리와 자동신청 제도가 있는데 해당 경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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