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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3/8), 가입대상조건 및 유의사항- 계좌개설 바로가기

by 앨리스85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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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을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2024.3.8)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2월22일~3월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만기가 되는 3월 4일 이후 갈아타기 준비중이실텐데요, 3월8일까지 기간내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간에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클릭! 청년도약계좌 가입 바로가기

 

가입대상조건

가입대상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일단 나이(만 19~34), 총급여행 7,500만원 이하, 가구원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납부대상이 아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가입 시 혜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가 달라지게 됩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은 각 취급은행 앱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약 2주안에 확인 결과를 통보받고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들입니다. 각 은행어플이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시고 심사 확정되시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취급은행 바로가기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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